CFPB는 할부 대출 기관 OneMain에 사기성 판매 관행에 대해 2,000만 달러를 지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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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8, 2023

CFPB는 할부 대출 기관 OneMain에 사기성 판매 관행에 대해 2,000만 달러를 지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대출 기관은 직원들에게 판매 목표를 달성하도록 강요하고 불법적으로 환불을 보류했습니다.

대출 기관은 직원들에게 판매 목표를 달성하도록 강요하고 불법적으로 환불을 보류했습니다.

워싱턴 DC – 소비자 금융 보호국(CFPB)은 할부 대출 기관인 OneMain Financial에 "전액 환불 기간" 내에 구매를 취소한 25,000명의 고객에게 부과된 이자를 환불하지 않고 사기를 당한 혐의로 2천만 달러의 시정 및 벌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추가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점을 차용인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OneMain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1천만 달러의 환불금을 지불하고 CFPB의 피해자 구호 기금에 추가로 1천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할 것입니다.

CFPB 이사인 Rohit Chopra는 "OneMain은 쉽게 취소하고 전액 환불하겠다는 거짓 약속을 통해 직원들에게 추가 비용으로 대출금을 쌓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OneMain에게 속인 차용인에게 환불하고 비즈니스 관행을 정리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OneMain은 인디애나주 에반스빌에 본사를 둔 비은행 개인 대출 할부 대출 기관이며 OneMain Holdings, Inc.(NYSE:OMF)의 자회사입니다. OneMain은 미국 최대 규모의 비예금 개인 할부 대출 기관 중 하나입니다. 44개 주에 걸쳐 1,400개 이상의 지점을 보유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대출을 제공하고 긴급 출동 지원, 실업 보험, 신원 도용 보험과 같은 상품을 차용인에게 상향 판매하여 추가 수익을 얻습니다.

OneMain은 직원들이 모든 대출에 대해 차용인에게 상향 판매를 기대했습니다. 직원들은 더 많은 제품을 판매하도록 장려되었으며 회사 교육 자료에서는 소비자가 이전 대출에서 이미 제품을 거부한 경우에도 해당 제품을 상향 판매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영업사원은 판매율을 기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상향 판매가 충분하지 않으면 해고될 수도 있었습니다.

CFPB는 OneMain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소비자 금융 보호법(CFPA)에 따라 CFPB는 소비자 금융법을 위반하는 기관에 대해 집행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습니다. CFPB는 OneMain의 관행이 소비자가 구매에 동의하지 않은 추가 제품에 대해 발생한 프리미엄이나 수수료 및 이자를 전액 청구한 후 환불하지 않음으로써 CFPA의 불공정 관행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OneMain은 또한 광고된 전액 환불 기간 동안 추가 제품 수수료에 대해 발생한 이자를 청구했지만 환불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CFPB는 OneMain이 특정 제품이 선택 사항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소비자의 능력을 불법적으로 방해하고 있으며 OneMain이 전액 환불 기간 동안 환불 불가능한 이자를 부과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주문을 위해서는 OneMain이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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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CFPB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855) 411-CFPB (2372)로 전화하여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만 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방 소비자 금융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회사의 직원은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정보를 [email protected]로 보내도록 권장됩니다.

소비자 금융 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은 규칙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고 일관되고 공정하게 시행하며 소비자가 자신의 경제 생활에 대해 더 많은 통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소비자 금융 시장이 작동하도록 돕는 21세기 기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consumerfinance.gov를 방문하세요.